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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7월 경 지급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041-746-6543),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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