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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조치는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대상에는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1~3급 장애인, 그리고 산불 피해 주민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상황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 관련 정부 보조 사업 참여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이 취소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2년간 수수료의 100%를, 기타 목적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혜택은 2025년 4월 4일까지만 유효하다.
최기순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감면 혜택이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불 피해 주민들은 감면 기간이 2025년 4월 4일까지인 만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홍성군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92필지에 대해 1400만 원, 측량 재의뢰 8필지에 대해 300만 원, 산불 피해지역 35필지에 대해 9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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