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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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병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승인 2025-02-13 13:01
  • 신문게재 2025-02-14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정문_의원_프로필_고용량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이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는 등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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