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는 등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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