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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다. 기존 400%에서 540%로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 게 될 것이 명확하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하여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의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오늘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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