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
해당 조례는 대전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료기사 등의 권익 증진과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정보기술 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보건의료 지원인력들이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의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