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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2년 사이 12차례 세종시 금강변 일대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 중학교 현직 교사가 이 같은 이상 동기 범죄를 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이상 동기 범죄는 교육계를 떠나 이미 지역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기관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2022년 1월 묻지마에서 변경된 범죄 용어로, 대전 초등생 사건처럼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인을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2023년 8월 국민적 충격을 몰고 온 서현역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이 앞선 사례다.
다행히 세종시에선 이 같은 극단적 이상 동기 범죄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30대 현직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강변 공원 등을 돌며 방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상 동기 범죄 추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상 동기 범죄 신고 건수는 자살 21건과 정신질환 40건, 알콜 중독 5건 등 총 62건(유형별 중복 수치 제외)에 달했고,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46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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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적으로 이상 동기 범죄가 확산되자, 당시 세종경찰도 예방 활동을 강화했던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
전교조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와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가 2월 11일과 12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의 한 단면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할 학교 내 사고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황망함과 깊은 슬픔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달한다"며 "학교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성장의 공간이 되도록 세종교육을 견인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총도 애도 입장과 함께 세종교육 현장의 학교 안 교육공동체의 정서적 안전 사항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요구했다. 교육감 권한으로 적극 개입 요청도 재차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30일 교육공무원 휴직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직권(질병, 노조 전임자 등)과 청원(가족 돌봄 등) 휴직의 기준을 재정비한 바 있다. 올해 교육공무원 휴직 심사위 심의를 강화하면서, 학교장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질환교원심의위와 질병휴직위의 통합 운영도 실행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질병 휴직은 2023년 63명, 2024년 73명으로 늘었고, 중등과 초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현주소를 토대로 지역 사회의 이상 동기 범죄 대응력(예방)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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