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전력난 완화 대책으로 보급되었으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저감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시는 설치 의무시설인 저감 장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1대당 약 35만원)를 자부담해야 하며, 설치 후 최소 2년간 운용해야 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