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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2일 대표 발의한 ‘국회경호법 제정안’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와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서울경찰청장 지시를 받는 국회경비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국회경비대와 국회의장경호대는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 두고 있다.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는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와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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