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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거나 '아파트아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영배 부여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여소방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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