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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춘이 캐릭터의 무료개방 범위에는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며 이용 인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필요에 따라 이용 기간 연장도 검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캐릭터 사용이 허가된 업체들은 공방, 제과제빵, 비누 제작,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과 창작자들이 부담 없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양평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평의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업체들이 '양춘이' 캐릭터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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