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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증가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을 통해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8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며, 지원하는 편의장비는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고추지지대 뽑는 기계,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손수레,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 7종이다.
농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되 80% 보조, 20%는 자부담이며, 지원단가를 초과해 편의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 처리한다.
또한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 및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본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구 군수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영농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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