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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시는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와 추심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권계좌 압류는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충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기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들의 증권계좌 보유 현황을 증권사에 조회한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증권계좌가 생계형 예금계좌와 달리 재테크 목적이 강한 만큼, 이번 압류 조치가 상습·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행정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소멸시효 완료를 기다리는 체납자들에게는 시효 중단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5년 상반기 중 가상자산 압류까지 추진하는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권계좌 압류는 기존의 부동산·예금 압류와 함께 시행되며, 충주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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