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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
이번 조치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 및 큰 아이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특히 출생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서비스 기간을 최대 8주까지 연장하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최대 2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큰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서비스 신청은 홍성군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홍성군의 출생아 수는 464명으로, 이 중 350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 관계자는 2023년 대비 출생아 수가 19.5% 증가한 만큼 앞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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