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준병 국회의원 |
대한민국 헌법 제62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 하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