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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이 흉기에 희생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취재가 이뤄지는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경찰청은 1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40대 여교사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범행 준비와 범행 장소에 대한 사전 탐색 여부를 추궁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 40대 여교사는 자해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날까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예후를 지켜보느라 경찰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상의 특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택한 이유나 특별히 돌봄교실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사전에 정했던 것인지, 전부터 시청각실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조사가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상황 설명에서 육종명 서장은 "피의자의 부상으로 그동안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신병확보 후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하면서 경찰은 40대 교사가 흉기를 구입한 경위와 사전준비 정황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살해 혐의를 받는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 학교에서 2㎞ 떨어진 주방용품 가게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의 차량을 타고 주방용품 가게까지 다녀온 것은 확인됐으나, 구체적 동선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이동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범행 단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사용 내역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의 진술에서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에 이용하는 병원 진료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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