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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
그런 의미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헌법 교육'은 다소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으나 상당한 가치성을 지닌 의제로 다가온다. 행정수도 개헌이란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세종시 학생들은 더더욱 헌법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할 명분도 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은 최근 계엄령과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놓고 더욱 커졌다.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갇혀 논란을 몰고 온 세종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 2월 10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어진·도담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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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교안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교안위는 이날 이 같은 진통을 거쳐 원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학교장을 기본계획의 시행 주체로 지정하면서, 이의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강도를 더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정된 조례안 17건 중 원안 가결 10건, 수정 가결 6건, 보류 1건도 함께 처리했다.
헌법 교육을 포함해 학교환경교육 진흥(김동빈)과 학생자치활동 지원(유인호),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활성화(윤지성), 국어 바르게 쓰기(김현옥), 생활임금(박란희) 관련 조례는 수정 가결됐다.
▲시립학교 설치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 등급 폐지,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청)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유인호) ▲공익신고 처리 및신고자 등 보호(김현미) ▲정책실명제 운영(이순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윤지성) ▲학교 기숙사 운영(김효숙)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박란희) 조례는 원안 가결됐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은 보류됐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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