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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부경찰서 언론 브리핑 모습. |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며, 피의자 진술과 학교 관계자,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살인 혐의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교사로 근무 중인 A(48)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후 4시 30분께 2층 돌봄교실 문밖으로 나온 1학년생인 김하늘(8)양을 돌봄교실에서 20m 거리의 학내 시청각실 비품창고로 데리고 가 흉기를 휘둘렀다. 김 양이 교실 밖으로 나오자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용한 흉기는 범행 당일 오후에 차를 타고 이동해 학교에서 2㎞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구입 했다.
학교 밖으로 나와 미술학원 차량을 타야 했을 김양이 사라지자 김양의 어머니가 오후 5시 15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과 교직원, 가족이 학교 안팎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오후 5시 50분께 시청각실 내부 비품창고에 두 명이 쓰러진 것이 발견됐다. 둘 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양은 숨졌고 A씨는 목 부위 자상으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경찰이 24시간 관리 중이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밝힌 초기진술에서 A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며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복직하고 3일 뒤 짜증이 났다"며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교무실에 있기 싫었고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고, 같이 죽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경찰은 A씨의 기초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김양을 범행대상으로 택한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범행이 이뤄진 시청각실과 학교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 학생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봐선 면식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관계자와 학내, 학교 주변 CCTV, 피의자의 진료기록, 휴대폰, 컴퓨터 등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수사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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