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돌봄 수업과 무관한 교과전담 교사이고, 여학생과 일면식이 없다는 점에서 살해 동기는 의문이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여 일 만에 돌연 복직하는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피살 사건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려 학교 측이 휴직을 강하게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조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교육 당국이 가해 여교사에 대해 교직 수행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가해 여교사의 정신질환 치료 완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초등생은 무참히 희생됐다.
상대방 위력에 의한 신체 방어가 불가능한 저학년 초등생의 안전한 하교를 위한 시스템 부재도 문제다. 돌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하교를 돕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배치됐으면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초등생 피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교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단순하게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요인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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