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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쿨 계류장 전경<제공=합천군> |
지원 자격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합천항공스쿨에서 드론 자격증 이론·실기 교육을 수강한 후,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합천항공스쿨(용주면 황계폭포로 1239)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증명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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