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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1일 군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98대, 전기화물차 62대 등 총 160대(22억 4400만 원)를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추가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대상 조건도 완화했다. 전기승용차는 청년 생애 최초 구매 국비 20%, 농업인 구매 시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하면 50만 원(조기 폐차 시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면 두 가지 추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다자녀(만18세 이하·2자녀 이상)가구는 자녀와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이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이나 차량 판매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저감 등 대기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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