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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26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승용차 180여 대와 전기소형화물차 80여 대를 지원하며, 보급 여건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6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는 최대 190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구매 희망자는 먼저 차량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면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 전 반드시 군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지원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음성군청 환경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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