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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공회의소. |
10일 음성상의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기존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유형Ⅰ)과 함께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장기근속 청년(유형Ⅱ)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유형Ⅰ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청년에게는 18개월 차와 24개월 차에 각각 2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상의 회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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