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세종시 동물성유지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근로자 B(48)씨는 2023년 2월 16일 오후 4시경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후진 선회하던 중 파손된 아스팔트 바닥에 앞바퀴가 끼며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작동하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등을 담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재발방지 조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gogo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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