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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 일부를 제외한 경우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양도내역을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번호와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국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이어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무·과소 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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