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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사 전경. |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슬레이트 35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5동 등 총 44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 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이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기후환경과(☎042-606-76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다"라며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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