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장동현·윤대영·김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의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기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로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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