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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 시장은 서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속 성장형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서기관(4급) 구청장 체제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시의 정책을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인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기대하는 지방시대 실현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일반 시·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관에 머물러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말 기준 기흥구 인구 44만여 명, 수지구 인구 38만여 명으로 집계돼,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보다도 인구가 많아 각종 민원 등 구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지방서기관(4급)이 맡고 있는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해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3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직급은 여전히 4급에 머물러 이를 보좌할 부구청장도 없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구청장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를 도입하면 ▲구청의 행정 역량 강화 ▲시청과 구청 간 역할 분담에 따른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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