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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차량 33만5222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 대상 차량 94만2368대 중 35.6%에 해당한다. 지난해 35만 3206대, 659억 원보다 차량 대수는 1만 7984대, 금액은 4억 원 소폭 감소했다.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자동차세를 연납했고, 도민들은 31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1월에 3월과 6월, 12월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3월 3.76%, 6월 2.52%, 9월 1.25%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도민들께서도 절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기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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