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6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가출청소년 B(16)양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뒷목을 잡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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