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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 |
시의회는 지난 7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 위험이 높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실종자 발견을 위해 참여하는 수색대원과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경리 의원은 "실종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실종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충북도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는 총 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이 4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77건 ▲치매 환자 210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통계는 실종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기 대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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