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
이번 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된다.
일부 제외 대상은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나 전년도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이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22)로 문의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