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순대는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여 천안을 중심으로 평택, 청주 당진 등 전국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A순대는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며 순대 특유의 잡내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전국에서 고객들이 찾고 있다.
호평이 이어지자 A순대는 2024년 11월 전국 가맹점 모집을 본격화하고, 천안호두휴게소 등 20여곳의 가맹계약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 내부 간부직원 B씨는 회사 입금 대신 개인 계좌로 인테리어업체와 주방집기 납품업체, 인건비 등 프랜차이즈 가맹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받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B씨는 가맹계약을 진행하면서 회사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계약금을 이체받고, 나아가 시공을 맡긴 업체에 지급할 돈마저 약속한 금액대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B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A순대 가맹본부에 알리자 이내 'A순대는 개인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이 개인계좌로 가맹비, 조리교육비, 물품구매비용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올린 상태다.
피해자들은 B씨가 A순대 간부의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A순대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피해금 변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피해자들은 B씨를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닌 A순대 이름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계약할 때 B씨가 A순대 직원으로 가맹에 관한 사항을 일괄로 위임받아서 일한 사람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지 않냐"며 "법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고, B씨가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순대 관계자는 "현재 퇴직 처리된 B씨가 회사에 이야기 하지 않고,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개인계좌를 알려주면서 계약금 등을 입금하라고 했던 것 같다"며 "B씨와 인테리어 회사 등 시공업체 간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본사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B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겠지만, B씨와 업체들 간 계약은 본사에서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A순대 직원이었던 B씨는 "인테리어 하자 검사 등의 이유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인정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면 죄송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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