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
군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13억 5000만원, 군 농업발전기금에서 31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가능하다.
군 농업발전기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시설자금을 개인 5000만 원, 단체 5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산청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3월 말부터 대출이 시작된다.
이승화 군수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산청군청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