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훈풍'…37억 5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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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훈풍'…37억 5000만 원 징수

등록차량 33% 1월 연납 동참, 재정 조기 확보·절세 효과

  • 승인 2025-02-10 09:0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군민들의 절세와 군 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2025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으로 2만 1549건, 37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음성군 전체 등록 차량 6만 4374대의 33%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납 공제율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4.6%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군은 주민이 많이 찾는 편의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납 신청·수납 창구를 운영하는 등 주민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연납 징수액은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반기 군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3월에도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에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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