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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사진. |
시는 악취와 축산분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수질오염 위험이 큰 돼지사육시설 30개 농가(9만 748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7~8월)를 대비해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악취 배출허용기준과 가축 분뇨의 불법 야적 여부,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환경 관련 법령 및 시설 운전 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보강도 추진된다.
시는 2024년 6개 축산농가 8개소에 설치된 무인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입해 이동식 악취 측정 및 포집 전용 차량을 새로 도입, 보다 체계적인 악취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분뇨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질오염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시는 이번 특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돼지사육시설의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농가에서도 악취 발산 시설의 밀폐 여부 점검과 시설 정상 가동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의 가축분뇨 악취 민원은 2023년 149건에서 2024년 20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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