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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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