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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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뱀장어 무분별 포획 불법 유통 방지

  • 승인 2025-02-07 16:24
  • 수정 2025-02-10 09:36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
전남 영광군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 유통이 지속될 경우 자원 감소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지도 단속은 실뱀장어가 주로 출현하는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사용, 포획 금지구역 위반,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영광군은 단속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성숙한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이 회복되어 풍어 소식이 자주 들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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