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참여로 출교 당한 감리교 목사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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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참여로 출교 당한 감리교 목사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내달 대전지법서 판단 예정

  • 승인 2025-02-09 14:59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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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퀴어축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남재영 목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제공)
퀴어축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역 감리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의 감리교 출교 통보에 남재영 목사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출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5일 신청에 따른 첫 심문이 이뤄졌고, 법원이 28일까지 검토해 3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성 소수자 축복식을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해 11월 남 목사는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남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했다.

남 목사는 "교회의 정신은 정의와 평화를 품고 있는 사랑"이라며 "성 소수자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정신이지, 폭력적이고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출교 된 것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런 교회를 바꾸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남 목사는 지난 1월 극우 성향의 전광훈(사랑의 제일 교회) 목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월 27일 남재영 목사와 빈들공동체교회를 상대로 낸 전 목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 목사는 빈들공동체교회에 전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내건 혐의로 피소당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전 씨가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OUT(아웃)'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인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며 남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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