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퀴어축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남재영 목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제공) |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의 감리교 출교 통보에 남재영 목사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출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5일 신청에 따른 첫 심문이 이뤄졌고, 법원이 28일까지 검토해 3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성 소수자 축복식을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해 11월 남 목사는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남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했다.
남 목사는 "교회의 정신은 정의와 평화를 품고 있는 사랑"이라며 "성 소수자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정신이지, 폭력적이고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출교 된 것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런 교회를 바꾸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남 목사는 지난 1월 극우 성향의 전광훈(사랑의 제일 교회) 목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월 27일 남재영 목사와 빈들공동체교회를 상대로 낸 전 목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 목사는 빈들공동체교회에 전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내건 혐의로 피소당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전 씨가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OUT(아웃)'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인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며 남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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