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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본인 및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항목으로는 입주 청소, 중개수수료, 간단한 집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독립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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