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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일괄 축소한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못 갚으면 전부 HUG가 갚아준다. 이런 구조 아래 은행들은 대출을 풀었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80%까지 꽉 채워 대출을 받아갔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 5914억 원, HUG 32조 9397억 원으로 모두 85조 5311억 원에 이른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57조 1584억 원이었으나 5년 새 50%(28조 3737억 원) 급증했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 8291억 원에서 2배 늘었다.
이에 정부는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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