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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을 받은 불량품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에 한정돼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확대해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입주민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는 다른 대전 자치구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노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KS 인증 제품의 사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시판품 조사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KS 인증 사후관리 강화법’이다.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납품된 비품의 일부 KS 인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박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서 불량품이 계속 쓰인다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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