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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5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콜센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40㎝ 손도끼로 전화상담원 50대 B씨를 위협하고 사무기기를 파손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전화 취업상담 대상자이었는데, 앞서 전화상담을 해오던 여성 상담원이 퇴사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성이 상한 상태에서 자신의 연락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도끼의 날을 갈아 검은 비닐에 넣은 채 콜센터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내릴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이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과 피고 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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