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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경유 차량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경유 외 연료(휘발유, LPG 등)를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규모는 약 200대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단양군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3-420-2653∼6)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9007)로 문의할 수 있다.
손명성 단양군 환경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정하고 쾌적한 단양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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