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청사 |
7일 군에 따르면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며,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한다. 카페·음식점·청년 창업에 적합한 업종과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지원자를 우대한다.
선정자에게는 청양시장 내 청년 점포 2층(71.41㎡)을 시세의 절반 이하인 월 14만 810원에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병규 경로복지팀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의 창업을 돕는 청년상인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