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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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폭 확대

주거금융 163억 원 투입, 2027년까지 청년주택 220호 공급

  • 승인 2025-02-08 15:5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 브리핑<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163억 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금융지원은 전년 대비 확대되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월세는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사회초년생과 청년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는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됐다.



혼인신고일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은 거점도시에 120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1,000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건설임대 외에도 전세임대, 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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