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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 의증 판정확인서 또는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환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8만원이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액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치과 ▲한방 ▲예방접종(독감, B형간염) 등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위령제 행사 참석 지원과 총 314건 의료비로 2235만원을 지원해 가구 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진폐 환자교육 프로그램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가 진폐 환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가 진폐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가진폐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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