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본회의.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 참여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음성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8만 1730명이다.
이 중 주민총수의 70분의 1 이상인 1168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음성군의회와 군청 누리집을 통해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조례 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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