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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포스터 |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7일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은 법령을 준수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측은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전문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구매 시 내용물 누출이나 용기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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