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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충북 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끝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에 이번 사안을 처음 고발한 진정인은 병원이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 병동에 60여 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전인권사무소에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정신병원에서 현장 조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병실 바닥에 환자들의 배변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됐다. 2024년 2월 6일 주치의인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에 묶으라는 강박을 지시해 실제로 환자가 한때 창문에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장은, 평상시 환자에 대해 강박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지정해 지시하지 않기에 창틀에 강박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병원 이사장은 환자 통제가 힘들고 격리·강박실 이동과정의 사고 우려 때문에 원장이 부득이하게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병실 바닥에 환자들 배변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시로 변기를 파손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인권사무소가 현장조사에서 병실 내 변기는 파손된 상태였다.
특히, 대다수의 중증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입원 환자 중 일부는 환자복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직원들도 환자복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옷을 입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병원에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양 손목이 묶였고, 해당일의 격리·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관행적으로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서 강박을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행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권위는 병실 내 화장실 외에 병동 공용화장실이 있다는 현장조사 사실을 종합했을 때,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것이 단지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되었기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입원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들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달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앞서 수사 의뢰해 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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