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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 |
당진시는 2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농업인 2만348명에게 120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을 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 종사)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신청 방법은 소득금액 증명원·경영체 등록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농가소득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잘사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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